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 시 소비자 사전동의 거쳐야

입력 2024-03-19 08:19   수정 2024-03-19 08:20

앞으로 금융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로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금융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 자녀 등을 대신해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신탁이나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위험 관리 기준 마련이 의무가 된다. 이런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바꾸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

이는 여러 증권사가 별도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만기 미스매치 운용해 온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 오다가 지난 2022년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환매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신탁업 역할이 중요해지자 관련 규율 정비도 이뤄졌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신탁업자가 신탁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의 운용 방법 지정이 어려운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간 공시 등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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